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