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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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