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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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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