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8조(특별진급)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진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군포로송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조(특별진급) 2단 1 · 3단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