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2단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