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
제14조(기금의 조성)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조(기금의 조성) 2단 2 · 3단 2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