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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2024-08-21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319호 조문 72 · 삭제 3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8조의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2조 통합 공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19조 전략물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19조의2 수출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19조의3 상황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19조의4 경유 또는 환적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19조의5 중개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19조의6 허가 심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19조의7 허가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0조 전문판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20조의2 자가판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22조의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28조 서류 보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32조의3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33조의2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46조 조정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47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48조 보고와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49조 교육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2.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3. 제53조 벌칙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4.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5. 제59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6.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7. 제2조 정의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58.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59.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60. 제8조의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신설2026. 10. 2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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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4.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예고
    5.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예고
    6.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예고
    1.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예고
    2.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예고
    3.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예고
    4.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예고
      1. 제10조수출입의 원칙
      2.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예고
      3. 제12조통합 공고예고
      4.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예고
      5.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예고
      6.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예고
      1.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예고
      2.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예고
      3.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예고
      1. 제19조전략물자예고
      2. 제19조의2수출허가예고
      3. 제19조의3상황허가예고
      4.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예고
      5. 제19조의5중개허가예고
      6.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예고
      7. 제19조의7허가 취소예고
      8. 제20조전문판정예고
      9. 제20조의2자가판정예고
      10.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예고
      11.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예고
      12.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예고
      13.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예고
      14.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예고
      15. 제24조의2삭제
      16.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예고
      17.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예고
      18.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예고
      19. 제28조서류 보관예고
      20. 제29조비밀 준수
      21.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예고
      22. 제31조
      1.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예고
      1.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2.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예고
      3.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4.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1.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예고
    2.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예고
    3. 제34조원산지 판정 등예고
    4.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예고
    5.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예고
    6.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예고
    7.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1.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예고
    2.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예고
    3. 제41조삭제
    1. 제42조삭제
    2.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3.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예고
    4. 제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예고
    5. 제46조조정명령예고
    1. 제47조청문예고
    2. 제48조보고와 검사 등예고
    3. 제49조교육명령예고
    4.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예고
    5.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6.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1. 제53조벌칙예고
    2. 제53조의2벌칙
    3. 제54조벌칙
    4. 제55조미수범
    5. 제56조과실범
    6. 제57조양벌규정
    7.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예고
    8. 제59조과태료예고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19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 <제19808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35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5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2호, 2020. 3.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9호, 2020. 2. 4.>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422호, 2019. 4. 30.>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제164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83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5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58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1873호, 2013. 6. 7.>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1호, 2010.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630호, 2009. 4.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922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154호, 2008.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5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보관ㆍ신고ㆍ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수행 업무에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