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법령 대외무역법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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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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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1@2025-10-01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