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3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다음 조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