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8조(서류 보관)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8조(서류 보관)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8. 21. 전까지) 2024. 8.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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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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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추가 46어절 · 삭제 8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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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서류 구축ㆍ운영보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서류를 따른5년간 전략물자관리원과보관하여야 공동으로한다.
1.
전략물자전략물자등을 수출입관리수출, 정보시스템을수출신고, 구축ㆍ운영할경유, 수환적 있다.또는 <개정중개한 2008.2.29,자의 2009.4.22,경우 2013.3.23>
1.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경유 따른또는 수입목적확인서의환적허가 발급및 등에중개허가에 관한 업무서류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전문판정 및 관리자가판정에 업무관한 서류
②제1항에3. 따른그 전략물자밖에 수출입관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관계 구축ㆍ운영에행정기관의 필요한장과 사항은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고시하는 정한다.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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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