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8. 21. 전까지) 2024. 8.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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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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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추가 127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전략물자를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하려는기업 자는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대학 따라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연구기관의 관계자율적인 행정기관의전략물자 장에게수출입관리 수입목적능력을 등의높이기 확인을위하여 내용으로전략물자 하는여부에 수입목적확인서의대한 발급을판정능력, 신청할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4.2.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경우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관계한다)에게 행정기관의대통령령으로 장은정하는 확인바에 신청따라 내용이전략물자에 사실인지대한 확인한수출입관리 후업무의 수입목적확인서를일부를 발급할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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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