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8. 21. 전까지) 2024. 8.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2009.4.22>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21. 시행 · 추가 209어절 · 삭제 194어절

삭제추가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무역안보관리원의 분석능력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전략물자
능력을수출입관리 갖춘업무를 무역거래자를효율적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지원하기 지정할위하여 수무역안보관리원을 있다설립한다. <개정 20082024.2.29,20>
②무역안보관리원은
2013.3법인으로 한다.23, 2013<개정 2024.72.30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③무역안보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임원과 수직원을 있다둔다. <개정 20082024.2.29, 2013.3.2320>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④무역안보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그 정하는주된 바에사무소의 따라소재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설립등기를 보고하여야함으로써 한다성립한다. <개정 20082024.2.29, 2013.3.2320>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⑤무역안보관리원은 호의정부의 어느전략물자 하나에수출입관리 해당하는정책에 경우에는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다음 지정을각 취소할호의 수업무를 있다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7.2330, 20132024.72.3020>
1. 제1항에무역안보 따른정책수립 대통령령으로지원
2.
정하는무역안보 능력을산업영향분석 유지하지및 못하는실태조사 경우지원
23. 고의나 중대한무역안보 과실로국제협력 제19조제2항에지원(외교안보 따른관련 수출허가를사항은 받지제외한다)
4.
아니하고제20조제1항 전략물자를후단에 수출한따른 경우전문판정
35. 고의나전문판정 중대한신청 과실로정보 제19조제3항에점검 따른및 상황허가를자가판정 받지결과 아니하고점검 상황허가등 대상인지원
6.
물품등을제24조제1항에 수출한따른 경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47. 고의나제30조에 중대한따른 과실로전략물자등의 제24조의2에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관의무를보고ㆍ검사 이행하지등 아니한지원
8.
경우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59. 고의나그 중대한밖에 과실로대통령령으로 제24조에정하는 따른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중개허가를장은 받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아니하고승인을 전략물자를받아 중개한제5항 경우
6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개정 따른2008.2.29, 보고의무를2013.3.23, 이행하지2024.2.20>
⑦무역안보관리원에
아니한관하여 경우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7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09개정 2024.4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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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