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8. 21. 전까지) 2024. 8.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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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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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추가 74어절 · 삭제 7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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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략물자등의전략물자 중개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①전략물자등을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국에서다음 다른각 제3국으로호의 이전하거나업무를 매매를수행하기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장 국제수출통제체제의및 원칙에제25조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무역안보관리원과 경우공동으로 등전략물자 대통령령으로수출입관리 정하는정보시스템을 때에는구축ㆍ운영할 그러하지수 아니하다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2024.72.30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1. 관계수출허가, 행정기관의상황허가, 장은경유 제1항또는 본문에환적허가, 따라중개허가, 중개허가의전문판정, 신청을자가판정, 받으면제27조에 국제평화따른 및수입목적확인서의 안전유지와발급 국가안보등에 등관한 대통령령으로업무
2.
정하는전략물자의 기준에수출입관리에 따라필요한 중개허가를정보의 할수집ㆍ분석 수및 있다.관리 <개정업무
②제1항에
2008.2.29,따른 2013.3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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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