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임상교수요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임상교수요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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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