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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0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조 목적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2. 제4조 정관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3. 제10조 임원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 제14조 대학병원장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6.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7. 제23조 감독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8. 제25조 과태료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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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79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1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7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1호, 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7호, 2007. 10. 17.>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제07888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 <제06711호, 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101호, 1999. 12. 31.>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350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ㆍ시설ㆍ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ㆍ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