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장 기부의 제한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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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치자금법

제6장 기부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