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장 후원회

법령 정치자금법 제3장 후원회

제8조(후원회의 회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치자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