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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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