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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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경영공시 사무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전년도의 지방소비세의재무상태표, 납입손익계산서 관리에등 관한재무제표[주석(註釋)을 사무포함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전년도의 및금융회사 제11조에등으로부터의 따른자금 출국금지차입 요청,현황
3.
체납전년도의 또는채무보증 정리보류및 자료의담보 제공과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의현황
②
명단공개에법 관한제151조제5항에 사무
3.
따른 「지방세징수법」경영공시의 제103조의2제1항시기 각및 호의주기는 업무의다음 대행에각 관한호와 사무같다.
41. 법 또는제151조제4항제1호의 지방세관계법에서사항: 위탁ㆍ대행하는매 사무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5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따른제4호까지 처분에및 대한제7호ㆍ제8호의 심판청구사항: 또는전년도 행정소송의결산서를 공동이사회에서 대응을의결한 위한후 지원7일 사무이내
63. 그 밖에법 지방자치단체가제151조제4항제5호의 공동으로사항: 지방세경영실적 관련평가결과 사무를통보일부터 수행하기1개월 위하여이내
4.
법 제151조의2제1항에제151조제4항제6호의 따른사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의감사결과 규약으로또는 정하는이행결과 사무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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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5@2024-03-26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