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