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