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