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14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조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