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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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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