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2023.3.14>

③ 삭제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