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