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