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중심지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 제8조경쟁의 촉진
-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1407호, 2012. 3. 21.>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069호, 2011. 9.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6>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699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12. 4.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