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다음 조 제8조경쟁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