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중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