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