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중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