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6조(휴업 및 폐업)제7장 보칙

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

제56조(휴업 및 폐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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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09@2025-10-01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