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제7장 보칙

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