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삭제 <2020.3.31>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2수수료 다음 조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