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조의2 ② ③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다음 조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