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6조(소요의 수정)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법령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6조(소요의 수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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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방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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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23.5.16, 202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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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623@2024-08-07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23.5.16, 202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