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법령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