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