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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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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