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차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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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14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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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내용)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시설물의 해당하여부기등기에는 용도변경이"「주차장법」에 인정된따른 경우에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부지 따라인근에 부기등기의별도로 말소를설치되어 신청하여야있음"이라는 한다.내용과 <개정그 2016.2.11,부설주차장의 2016.7.19,소재지를 2018.2.20,명시하여야 2018.10한다.23>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부기등기에는 신청
2.
"이 제12조제1항제5호에토지(또는 해당하여건물)는 용도변경이「주차장법」에 인정된따라 경우:시설물의 종전부지 부설주차장의인근에 부기등기의설치된 말소부설주차장으로서 신청
②
같은 제1항에도법 불구하고시행령 다음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하여 해당용도변경이 구분에인정되기 따라전에는 시설물의주차장 부기등기외의 또는용도로 부설주차장의사용할 부기등기의수 말소를없음"이라는 신청하여야내용과 한다.
1.
그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소재지를 말소명시하여야 신청
2
한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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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13@2024-08-17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