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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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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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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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146어절 · 삭제 5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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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8(부기등기의 내용절차 등)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법 따른제19조제4항에 부설주차장이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부설주차장을 설치되어설치한 있음"이라는경우와 내용과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설주차장의부지에 소재지를설치된 명시하여야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24.8.16>
②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용도변경이 "이금지됨을 토지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또는이하 건물"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는
②
「주차장법」에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물의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에인근의 설치된범위에서 부설주차장으로서위치 같은변경하여 법설치한 시행령경우에 제12조제1항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등기를 하나에동시에 해당하여하여야 용도변경이한다.
1.
인정되기시설물의 전에는부기등기에 주차장명시된 외의부설주차장 용도로소재지의 사용할변경등기
2.
수새로 없음"이라는이전된 내용과부설주차장의 그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재지를소유권보존등기를 명시하여야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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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13@2024-08-17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24.8.16>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