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29조(시정명령 등)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9조(시정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녀고용평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