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녀고용평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