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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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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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51@2025-10-01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