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의3 ①이 법령제17조의4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다음 조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