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다음 조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