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제2장 공연

법령 공연법 제2장 공연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22어절 · 삭제 6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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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행위
②
말한다.입장권등을 이하판매하는 같다)를자 방지하기또는 위하여「전자상거래 노력하여야등에서의 한다.소비자보호에 <개정관한 2023.3.21>
②
법률」 누구든지제2조제4호에 「정보통신망따른 이용촉진통신판매중개를 및업으로 정보보호하는 등에자(이하 관한"통신판매중개업자"라 법률」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에입장권등의 따른부정구매 정보통신망에및 지정된부정판매 명령을방지를 자동으로위하여 반복대통령령으로 입력하는정하는 프로그램을필요한 이용하여조치를 입장권등을하여야 부정판매하여서는한다.
③
아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된다.입장권등의 <신설부정구매 2023.3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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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73@2026-08-28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