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①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다음 조 제39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