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공연법 제7장 보칙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