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제7장 보칙

법령 공연법 제7장 보칙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현행 (2026-10-29)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