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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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