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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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5. 10. 1. 시행분 (참고)